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 102호에 있는 자동차엔진용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생산라인을 하도급 받은 후 생산량을 맞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1. 7. 2.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인 F(G생)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동차엔진용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등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무부심사결정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공소장 기재 ‘제94조 제5호의2’는 구법을 적용한 것으로 신법으로 정정한다. ,
제18조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는 1회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