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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13 2013고단21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 102호에 있는 자동차엔진용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생산라인을 하도급 받은 후 생산량을 맞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1. 7. 2.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인 F(G생)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동차엔진용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등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무부심사결정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공소장 기재 ‘제94조 제5호의2’는 구법을 적용한 것으로 신법으로 정정한다. ,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는 1회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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