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을,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근로자파견업, 생산라인하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9. 18.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인천 E에 있는 휴대폰 부품제조업체인 (주)F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G 등 14명을 시급 4,860원을 지급하여 단순 노무직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G 등 14명을 시급 4,860원을 지급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취업진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