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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000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I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1 피고 A은 40,704,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2. 1. 31. I에게 1억 6,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5. 1. 31.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이하 위 대출에 따른 채권,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채무’라 한다). 나.

I는 2005. 10. 18. 사망하였고, 당시 I에게는 자녀로는 피고 A, C, D과 J이 있었고, 손자(망 K의 자녀)인 피고 E, F이 있었다.

다. J은 2013. 1. 15. 사망하였고, 당시 J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G, H이 있었다. 라.

국민은행은 2012.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A 등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는데, 2013. 12. 9.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203,522,168원이다.

마. 한편 피상속인을 I로 하여, J과 피고 C, D은 의정부지방법원 2006느단264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6. 2. 28. 위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A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느단48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6. 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 I의 상속인으로서 망 I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상속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 C, D, E, F의 상속분과 위 피고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잔액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상속인을 I로 한 A, C, D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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