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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7910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연대하여 183,556,899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7. 4. 7. 망 I과 대출만료일을 2000. 4. 7.로, 이자율을 연 12.75%로, 연체이율을 연 18%로 각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망인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피고 B, D은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망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 I은 대출원리금 납입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4. 16. 기준으로 미변제 대출원리금 잔액은 원금 40,000,000원, 약정이자 113,787,038원, 연체이자 29,769,861원, 합계 183,556,899원이다.

다. 망 I은 2001. 8. 1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A, 자녀 J, K, B, C이 있었으나 J, K, L은 상속개시 전 사망하였고, 피고 A과 C이 망인을 상속하였다가 2015. 3. 30.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5. 3. 30. 신고가 수리되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느단64). 라.

망 L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피고 F 및 피고 G, H는 대습상속을 하였는데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위 법원 2015느단66). 한편 망 J의 배우자 M은 사망하였고 자녀 N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서, 망 I의 사망 후 상속인들의 관계, 상속지분, 대출원리금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 A C B F G H I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A, C, F, G,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 판결(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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