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7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C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0,400,422원과 그 중 30,342,226원에...
이유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 수리 - B은 2019. 11.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D, E, F가 있다.
-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20느단1002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0. 3. 2. 그 신고가 수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20. 3. 9. 신문에 공고되었다.
- D, E, F는 제주지방법원 2020느단10021호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0. 3. 3.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결론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에 대한 채무는 모두 피고에게 상속되었고, 피고는 상속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30,400,422원과 그 중 원금 30,342,226원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3. 16.까지는 약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