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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197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4,478,240원 및 그 중 7,569...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12373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05. 10. 7. “D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58,150,691원 및 그 중 22,709,557원에 대하여 200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5. 10. 29. 확정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D는 2014. 10. 12. 사망하였고, 망 D의 처인 E과 자녀들인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1014호로 망 D의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 7. 위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이후 E도 사망하여 결국 피고들이 망 D의 재산을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5. 7.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8. 6. 12.선고98다1645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D의 위 판결에 기한 채무 중 상속 지분 상당액인 주문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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