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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14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7,554,956원과 그 중 16,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16. 8. 25. 10,000,000원을 상환기일 2021. 8. 25., 이자율 연잔액 코픽스 7.5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고 한다)하고, 2016. 9. 29. 30,000,000원을 상환기일 2021. 9. 25., 이자율 연잔액 코픽스 7.9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1, 2차 대출 당시 D은 원고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되 분할상환금을 1회 지체 시에는 당해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 시에는 대출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최고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D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5. 23. 기준으로 이 사건 1, 2차 대출잔금 합계 38,502,000원(= 1차 9,502,000원 2차 29,000,000원), 미수이자 합계 2,459,565원(= 1차 599,219원 2차 1,860,346원)이 각 남게 되었다. 라.

한편, D은 2017. 8. 12.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이 망인의 재산 중 3/7을, 부모인 피고 B, C이 망인의 재산 중 각 2/7씩을 각 상속하였다

(망인의 자녀 E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7느단535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2017. 9. 21.자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피고 A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7느단472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2017. 8. 30.자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B, C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7느단636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2017. 11. 22.자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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