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21: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파말교차로 쪽에서 중앙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상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 위에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픽업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피해차량 전후방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설명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