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06:50경 B 5t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상신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256.5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통영 쪽에서 하남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남촌교 교량 위를 지나는 고속도로로 흰색 실선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고 진행 차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며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차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진행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려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무쏘 픽업 화물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라이노 화물차의 우측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픽업 화물차가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갓길 옹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픽업 화물차를 수리비 6,141,0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