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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1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21: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G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주항 부두 쪽에서 사랑봉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근거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H 차량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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