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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0 2018고단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7: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옥종면 옥 단 로 1745, 1005 지방도를 두 양 교 방면에서 두 양 마을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직선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맑은 정신으로 차선을 잘 지키며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적정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등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두 양 마을 방면에서 두 양 교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밴 화물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고 한다) 의 운전석 후 사경 부분을 위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석 후 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도로 옆 배수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F(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G 자가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단성면 칠정 삼거리에 있는 ' 삼덕 식당' 을 경유하여 다시 자가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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