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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05 2019고단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B 명의의 C 무쏘-픽업 화물차를 매수하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게 위 화물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8:20경 밀양시 밀양대로 1757에 있는 밀양소방서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8. 08:20경 밀양시 밀양대로 1757에 있는 밀양소방서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밀양대로 1757에 있는 밀양소방서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삼문동사무소 앞 교차로 방면에서 밀주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여, 37세)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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