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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584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건물에 설치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1.경 이 사건 건물이 E으로부터 피해자로 소유권 변경이 되었고 피해자가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자 전 소유주 E과 피고인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그곳 1층 현관 및 뒷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고 피해자의 위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물에 침입하면서 위 건물 정문 및 후문 시정장치 2개를 임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 2개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소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건물의 시정장치를 교체한 후 하루가 지나 그 점유권을 탈환하기 위하여 시정장치를 훼손하고 건물에 들어간 것은 민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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