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에서 위 건물이 E으로부터 피해자 D으로 소유권 변경이 되었고 피해자 D이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자 전 소유주 E과 피고인 본인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그곳 1층 현관 및 뒷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고 피해자의 위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물에 침입하면서 위 건물 정문 및 후문 시정장치 2개를 임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 2개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건물을 점유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하자 민법상 점유권자로서 자력구제권의 행사로 위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 E의 각 일부 증언,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E은 2008. 8. 1.경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위 건물을 E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면서 위 건물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위 건물을 점유한 사실, 2011. 4. 15.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위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 D은 2011. 6. 10. E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1. 6. 13.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D의 대리인 F이 2011. 6. 20.경 위 건물의 잠금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