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은 D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은 2016. 5. 19. 12:3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801동 703호에서 당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9. 15:00경 위 장소에서 부동산인도집행에 불만을 가지고 건조물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드라이버와 망치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휘게 하고 도어락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50,000원 상당의 출입문 및 시가 23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부동산인도집행에 불만을 가지고 건조물 출입문 도어락을 드라이버와 망치를 사용하여 강제로 개방하고 피해자 조합 소유의 건조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결정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진, 각 피해품 사진,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자로서 위법한 집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