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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노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O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F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는 적법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F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하였다.

이에 F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G의 직원인 피고인이 F의 점유를 탈환하고자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이거나 민법상 자력구제권을 행사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3조 규정의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치물에 대한 점유가 제3자에 의하여 침탈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권리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법정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자력으로 점유를 탈환하는 행위를 형법상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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