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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2노43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절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절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물을 얻어 마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K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형(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 등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절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논리적인 사고,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사고, 현실 판단력의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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