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⑴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각한 정신분열증세 혹은 귀신들린 증상 등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년, 치료감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함에도 이를 기각하여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1)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과대망상, 기이한 망상, 환청, 고양된 정서 및 불안정한 정서, 현실 판단력의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정신병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거나 환영이 보이지는 않았다
(수사기록 233면).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함에 있어 목격자로부터 들어서 상황을 기억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75면). ③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