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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1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배토괭이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없는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감정인 M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이 현재 자폐사고, 피해망상, 환청, 사회적 위축,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의 장애, 병식결여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비슷한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으로 사료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수사기관, 원심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고 있고 그 위험성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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