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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3노139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1항의 각 업무방해 부분, 제2항의 Q과 H에 대한 각 폭행 부분, 제3항의 각 협박 부분, 제5항의 상해 부분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의존 증후군, 정서 불안정성 성격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며, 이 사건 각 범행도 이와 같은 정신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과 성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아울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7.부터 2012. 6. 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하고, 2012. 6.경 피해자 Q을, 2012. 7. 23. 18:00경 피해자 H를 각 폭행하였으며, 2011. 10.경 피해자 H를, 2012. 5. 중순경 피해자 J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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