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2011. 10. 14.부터 2012. 1. 12.까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부터 2012. 5. 17.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망상, 과대사고, 관계사고, 불안정한 정서, 현실 판단력의 장애, 병식 결여 등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상태로서, 분열정동 장애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4. 6. 12:45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D 교회’ 신관 5층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놓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고, 계속하여 13:30경 위 교회 본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휴지통에 불을 놓고, 계속하여 13:35경 본관 2층 통신실 앞 복도에서 쌓여져 있던 교회 주보에 라이터로 불을 놓고, 계속하여 13:40경 본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휴지통에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놓고 라이터로 불을 놓고, 계속하여 13:45경 신관 1층 장애인화장실에서 그 곳에 있던 휴지통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불을 놓고, 계속하여 13:50경 신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에 있던 휴지통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불을 놓는 등 총 6회에 걸쳐 불을 놓았다.
그러나 위 교회 간사 E, F 등이 발견하여 불을 꺼 건물 벽면이 그을리거나 휴지통이 타는 정도에 그치고, 위 교회 건물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아 건물이 소훼되지는 않았다.
당시 위 교회 6층 규모의 본관 건물에는 결혼식 하객 등 500여 명, 6층 규모의 신관건물에는 신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