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노2864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0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실판단력의 저하를 보이는 편이고 병식은 결여되어 있으며, 지능은 전체 IQ 100으로 평균 수준을 나타냈으며 일반적인 지식은 다소 저하되어 있고 정신상태는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 상태의 정신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