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S에 있는 T에서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 장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1.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8,599,2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순 번 1, 4, 5, 6, 7, 10, 11, 13, 15, 17, 28, 33, 34, 38, 39, 83, 84 제외) 와 같이 근로자 81명에 대한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02,238,66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1.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합계 7,762,4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순 번 1, 7, 10, 11, 13, 15, 17, 28, 39, 83 제외) 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퇴직금 합계 367,418,14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근로자 명부, 각 급여 명세서, 미지급 금품 산정 내역서, 각 미지급 연차 수당 내역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퇴직금 중도 정산 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퇴직금 정산 내역서, 각 근로 계약서, 각 기성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