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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07 2017고단10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0.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7월 분 임금 772,35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1) 기 재 순번 1 내지 9, 11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0.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573,1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3) 기 재 순번 1 내지 6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로 감독결과 보고서

1. 미지급임금 내역, 퇴직금 계산서, 연차 수당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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