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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89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 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7. 5., 6. 분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비롯하여 Q의 임금 합계 9,419,503원, R의 임금 합계 12,947,750원, S의 임금 합계 10,707,343원, T의 임금 합계 18,532,605원, U의 임금 합계 12,629,957원, V의 임금 합계 6,752,345원 등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5,989,50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 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5,986,118원을 비롯하여 S의 퇴직금 2,590,960원, T의 퇴직금 5,060,336원, V의 퇴직금 2,895,930원 등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6,533,34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U, Q, 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임금 체불 내역서, 각 체불 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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