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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구단515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1. 건설도소매를 업태로 한 ‘B’을 상호로 등록하여 조경공사, 조경수, 조경자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세청에 신고한 2013년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자본금이 183,633,018원으로서 건설업 등록기준 중 2013년 자본금 요건 2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제83조 제3호,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자본부족액이 단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다음 회기에 자본부족이 회복되어 2억 원을 훨씬 상회한 점,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수주공사를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미미한 반면 그로 인해 받는 원고의 불이익은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13년도 진단기준일 기준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2억 원)에 미달하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업종별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에 관한 등록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에 의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며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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