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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구단819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9. 29. 피고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인 원고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10. 24.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한 실태조사(서면 조사기간 2017. 11. 16. ~ 2017. 12. 31.까지) 실시 통보 및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에 따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8. 6. 18. 청문절차를 거쳐, 2018.처분이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실질자본금) 미달 - 부실자산(미수수익, 단기대여금) 208,173,292원(근거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단기대여금 중 일부는 직원의 주택자금으로 차용해 준 것이라고 차용증 등 자료 제출하였으나, 직원의 주택자금으로 실제 쓰였는지 확인 안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자본금 2억 / 보유 183,493,369원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처분내용 - 영업정지 5월(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경기97-13-128) - 감경사유(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없음)

7. 10. 아래와 같이 5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는 등록기준의 하나로 2억 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자본금 요건을 비롯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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