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1999. 2.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원고에 대한 「2017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결과 자본금이 17,744,613원으로 조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6.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 따라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2018. 3. 15. ~ 2018. 8. 14.)의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니, 자본금 미달사항을 보완하여 영업정지 종료일인 2018. 8. 14.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B이 2018. 5. 2.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8시간을 이수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1. 다.
1)의 다)항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자, 피고는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기간을 15일 감경(영업정지기간 2018. 3. 15. ~ 2018. 7. 30.)하였고(이와 같이 감경된 영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영업정지 종료일(2018. 7. 30.)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18.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종료일인 2018. 7. 30.까지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