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5구합2107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 설립되어 2011. 8. 8. 토목공사업의 등록(등록번호 16-0562)을 마치고,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는 2014. 10. 7. 원고에 대한 등록기준 심사결과, 2013년도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등록기준 7억 원, 실제 보유액 0원)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4. 11.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토목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5개월(2015. 1. 12. ~ 2015. 6. 11.)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구 건설업관리규정(2014. 9. 29.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예규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에 대한 청문서에 자본금 미달에 관한 형식적인 문답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가 자본금 등록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원고에게 설명해주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3) 피고는 원고의 주식 매도대금 미수금 2,049,684,68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

이 실질자산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①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가 본래의 목적인 건설업을 영위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