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8. 설립되어 건설업 등록을 마치고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15. 3. 24. 원고에게, 원고가 201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등록기준 2억 원, 실제 보유액 23,700,701원)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을 명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29.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후 원고가 자본금을 확충하고 경영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의 존폐 여부가 기로에 서게 되고, 소속 직원들이 일시에 실업자가 될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단기 금융상품의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오로지 그러한 사유만으로 한 번도 제재적 처분을 받은 바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80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