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6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30. 23:43경 부천시 B 앞 버스정류장(C)에서 버스(D)를 승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Fan Edition)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7. 16:07경 부천시 F 앞 버스정류장(G)에서 버스(D)를 승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Fan Edition)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H(여, 22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7. 16:46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역 7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Fan Edition)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설명불상 여성들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