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30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2. 13:06경 서울 양천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책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한 갤럭시 노트 2 휴대폰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24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책을 고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16경 서울 양천구 D 건물 지하 1층 E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보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