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30. 23:43경 부천시 B 앞 버스정류장(C)에서 버스(D)를 승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Fan Edition)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7. 16:07경 부천시 F 앞 버스정류장(G)에서 버스(D)를 승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Fan Edition)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H(여, 22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7. 16:46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역 7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Fan Edition)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설명불상 여성들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