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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39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9. 15:28 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지하 1 층 E 매장에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24세) 의 뒤에서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 갤 럭 시 노트 5) 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9. 15:37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회색 치마를 입고 갈색가방을 메고 책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치마 속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9. 15:5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흰색 셔츠와 붉은색 치마를 입고 흰색 가방을 메고 책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치마 속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9. 16:07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치마를 입고 책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치마 속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29. 16:08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녹색 셔츠와 파란색 치마를 입고 책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치마 속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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