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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1.07 2013고단3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00:05경 공주시 C원룸에서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위 원룸 101호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팬티스타킹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등)

가. 피고인은 2012. 7. 6. 11:02경 공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도서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S2 휴대폰을 책상 아래로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 08:48경 공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S2 휴대폰을 피해자 I(여, 21세)의 치마 아래 쪽에 놓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2. 22:35경 공주시 J에 있는 K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S2 휴대폰을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아래 쪽에 놓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2. 14:42경 위 F대학교 도서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S2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22. 17:48경 위 F대학교 정문 맞은편 버스 주차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S2 휴대폰을 피해자 L(여, 21세)의 치마 아래로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26. 10:02경 위 F대학교 도서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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