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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1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2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7.경 위와 같은 동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택의 2층 세대에 세 들어 살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E에게 “2층 세대에 살다가 나간 전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주면 즉시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말소하여 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계약이 종료되면 틀림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와 계약기간 ‘2012. 2. 17.부터 2년간,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2012. 2. 17. 위 세대에 입주하는 날에도 여전히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잔금 지급을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전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지급과 위 등기의 말소를 다시 확약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규모가 영세하고 영업이 부진하여 뚜렷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주택 이외에 자기 명의의 부동산이나 보유자산이 없는 것은 물론 수중에 현금 기타 가용자금도 없고,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방법도 마땅치 아니 한데다가,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시세가 약 4억 원(2012. 6.경 실제 강제경매에 들어갔을 때의 감정가격은 3억 9,806만 원이었음) 정도 되었지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피고인이 그 무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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