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016』
1. 피고인은 2007. 6. 10. 부산 북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북구 C 건물 2층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구두계약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7. 6. 10. 100만 원, 2007. 6. 13. 400만 원, 2007. 6. 16.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부산시 북구 C 건물은 피고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도 않았고 채권최고액 3,649,672원, 3,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전입하기로 한 위 건물 2층에 대하여는 E을 권리자로 하는 임차보증금 3,200만 원의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2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건물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보증금 회수를 염려하는 D의 딸 피해자 F에게 “사실 위 건물은 실질적으로 나의 소유이나, 형인 G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경매가 되더라도 형과 나 사이에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차계약서가 있으니 내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어 당신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약정한 보증금 중 미지급액인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고, 피고인과 G를 명의자로 하는 위 임차계약의 목적물은 이미 E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5708』
3. 피고인은 2006. 5. 7.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