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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1997. 12. 26. 경 부산 남구 C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2 층 주택의 2 층 방 3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D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에는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4 차례에 걸쳐 채권 최고액 합계 5,6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주택에는 이미 보증금이 각 1,500만원과 800만원으로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는 2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농협과 외환은행, 대한보증보험 등에 1억 8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택에 대해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경매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실제로 위 주택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1998. 2. 16. 가압류 된 후, 수건의 가압류가 등기되었고, 피고인이 출국한 1998. 3. 8. 직후 1998. 5. 7. 경매 개시 결정되었음),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교부 받게 되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 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택에 설정된 여러 건의 근저당권 등기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 대출 금은 성실히 갚고 있고, 내가 30년 간이나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니, 아무 걱정을 말 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증금을 2,7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7. 12. 26. 경 200만원, 1998. 1. 5. 경 1천만 원, 1998. 1. 7. 경 1,500만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2,7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1998. 1.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하루 전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 1 층 방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가 계약금 조로 5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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