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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 세입자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외의 방법으로 전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E에게 위 임차권 등기를 말소처리할 것을 약속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통상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려는 자는 부동산 등기부 등을 통하여 드러나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주택의 잔존 담보가치를 평가한 다음 그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임차 보증금에 관하여 임대인 과의 의사의 합치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임차 보증금이 주택의 담보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임대인이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자력이 없다는 사정은 임차 보증금의 반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평가할 수 없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임차 보증금을 수령하면 즉시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피고인이 E에게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확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E도 이 법정에서 임차 보증금을 주면 그 돈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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