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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65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서구 D 소재 2층 주택 소유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2010. 2. 10. 위 주택 2층을 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12.~2012. 7. 12.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4. 피고에게 위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45,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43,000,000원 상당이다.

피고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할 형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보증금 반환요구에 더하여 반환하지 않을 경우 위 주택의 소유권을 헐값에 넘기라고 강요하다가 위 주택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원고가 전 재산인 집을 잃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고, 위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의 삭제를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주택의 소유권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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