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동천주공아파트 쪽에서 삼익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운고가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문 판금 등 수리비 1,678,076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