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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한양도어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등경기장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입할 차로를 먼저 지나가는 차와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4,4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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