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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6. 03: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금남로 4가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우석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우석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와 신호 및 선행차량의 진행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순찰차의 위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아반떼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 및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자신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 뒤 좌석에 동승하고 있는 B에게 '이번에 사고를 내면 큰일 난다.

한번만 살려달라.

형이 운전한 것으로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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