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굿모닝 가구백화점 앞 편도 3차로를 광신대교 쪽에서 운암동 공구의 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승용차와의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뒤 범퍼 수리비 등 231,21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