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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3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2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0:40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상무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앞 도로를 광신대교 쪽에서 광천2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자동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중흥1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상무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제1항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증거사진

1. 촉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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