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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6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정이산업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신대교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929,4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증거사진

1. 진단서(C), 보험수리비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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