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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28]
판시사항

가. 세법이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한 동법 폐지 후의 과세 적법 여부

나. 조세의 징수권 성립시기 및 과세권 소멸시효의 기산시기

판결요지

가. 과세법정주의라 함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며 부소급의 원칙은 행위당시에는 법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제정된 법의 규정을 과거의 사실에 소급하여 국민의 불이익으로 적용되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법령에 명문이 있다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 동시에 그 반면 폐지 또는 변경된 구법은 그 폐지 변경된 후라 하더라도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역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세법이 폐지된 후에 폐지 전의 탈세한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물품세에 있어서의 조세징수권은 물품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될 때에 성립하고 그 소멸시효는 과세표준신고기간 후인 다음달 11일부터 진행된다.

원고, 피상고인

달성제사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구동부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6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1956년도 부터 1959년 12월까지에 원고가 포탈한 생사의 물품세조로 금 1억722만4,539환을 부과하여 1961년 7월 31일자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생사에 관한 물품세는 1959년 12월 29일자 법률 제525호로써 1960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므로 가사 원고에게 위의 물품세에 관한 포탈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법정주의에 의하여 본건 행정처분 당시에 실효성이 있는 위의 법이 존속하고 그 존속된 법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폐지된 뒤에 그 법의 시행당시에 소급하여 추증부과하였음은 위법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과세법정주의라함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며 법의 불소급의 원칙은 행위당시에는 법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제정된 법의 규정을 과거의 사실에 소급하여 국민의 불이익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행위 당시에는 법의 규정이 있었으나 그 후 그 법이 폐지된 경우에 그 폐지된 법을 유효히 시행되고 있을 당시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는 다르다 할 것인 바 법령에 명문이 있다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 동시에 그 반면 폐지 또는 변경된 구 법은 그 폐지 변경된 후라 하더라도 폐지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역시 적용된다고 할 것이요 따라서 일단 적법히 성립된 권리는 그후에 법의 폐지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기가 소멸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생사에 관한 물품세가1959년 12월 29일자 법 제525호로써 1960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음은 명백하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생사에 관한 물품세법이 유효히 시행되고 있을 당시인 1956년도 부터 1959년 12월까지에 원고가 포탈하였다는 물품세조로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여 1961년 7월 31일자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의 피고의 부과처분은 이미 적법히 발생하였던 권리에 의하여 권리발생 당시의 법을 적용하여 적법히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것을 과세법정주의 또는 법의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폐지법은 폐지전의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2) 상고이유 제4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정법 제58조 에 의하면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써 시효에 관하여 다른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써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국가의 조세징수권은 국가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시효로써 소멸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국가의 조세징수권이 언제 성립하며 위의 소멸시효 기간은 언제 부터 진행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바 ㉠조세징수권의 성립시기에 있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 할 것이나 물품세에 있어서는 구 물품세법(법률 제166호) 제4조 에 의하면 제1조 의 가격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반출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하였고 제5조 에 의하면 물품세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응하여 제조자로 부터 운운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8조 에 의하면 물품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별 수량과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신고가 없다거나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부가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에 의하면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소관 세무서장 운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또는 세무서장이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물품세에 있어서의 조세징수권은 물품이 제조장으로 부터 반출될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한 것이며 만일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세액을 확정하여 본인에게 통고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 없는 이상 영원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될 뿐 아니라 재정법 제58조 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 재정법 제58조 에 의하면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5년간 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권 소멸시효는 그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구 물품세법 제8조 에 물품제조자는 운운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인데 대하여 그 품명 별로 그 수량과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10일 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세금부과권자는 다음 달 10일까지에는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위의 권리의 소멸시효의 진행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다음 달 11일 부터 진행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세액을 확정하여 본인에게 통고함으로써 그 때에 조세의무가 생기고 그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하였음은 재정법과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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