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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595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 05:35 경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소재 편도 2 차로의 이수 고가 차도를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양보 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 차량을 뒤따라간 후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진입로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좌측으로 진로 변경하여 추월하면서 갑자기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을 밀어붙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 승용차로 피해자 E 운행 택시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택시의 우측 앞, 뒤 바퀴가 연석에 부딪쳐 타이어 교체 등 수리비 약 583,22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E)

1. 내사보고( 택시 승객 G 전화통화)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F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의 재생결과

1. 피해차량 피해 사진

1. F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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