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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6고정84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13. 10:1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구상 골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3 차로 맨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다.

피고인은 그때 피해자 D( 여, 36세) 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가 4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자신 운전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전방 신호가 진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있어,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해서 앞으로 진행하자 뒤쫓아 가 다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서행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다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에서 서행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을 막아섰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6. 9. 13. 10:15 경 아산시 배방 읍에 있는 배방 역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센트럴 호텔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 피고인 소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블랙 박스 영상 채 증 사진( 피해차량)

1. 차적 조 회 (C), 의무보험 조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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