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 상에 정차된 다른 차량을 피하거나 안전하게 정차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한 것이고, 피해 자가 차량의 상향 등을 켜 피고인의 시야가 차단되어 제동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확인된다.
즉,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으로 2016. 10. 16. 22:28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4 차로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의 2 차로를 주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도로의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피해 자의 위 진행 차로로 진입하려 하자, 피해자는 경적을 울린 후 2 차로 도로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3 차로로 온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위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도로에 상당수의 차가 주차되어 있으나 이는 4 차로 도로까지만 주차된 것으로, 피고인 차량이 3 차로 도로로 진행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차량의 왼쪽 바퀴 전부를 피해 자 진행방향의 2 차로 도로에 두고 피해차량 옆에 바싹 붙어 주행하다가, 갑자기 방향지시 등의 작동도 없이 3 차로에서 2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 앞쪽으로 끼어든 후...